2010년 신한은행 횡령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재판에서 비자금 사건을 신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몰아가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은행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공판에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이 전 행장의 전 비서실장 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변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조직을 위해 사건을 개인비리로 몰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제시하며 고소의 배경을 캐물었고, 이에 변 씨는 "그러면 조직이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거사 후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고소 이후 신 전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와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경우와 우호적일 경우 등을 상정한 여러 대응 방안도 담겨 있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은행 비서실이 전 임원의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됐다.
(서울=연합뉴스)
"신한사태 개인비리로 몰아라" 내부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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