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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식' 깬 양형기준의 위력…그 배경은?

<앵커>

"재벌총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재벌총수 재판에 대해 국민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90년대 이후 10대 그룹 총수 7명이 2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두고 이런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속사정을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 1100억 원대 조세포탈,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원 횡령, SK 최태원 회장 1조 5000억 원 분식 회계.

천문학적인 경제 범죄였지만, 선고는 약속이나 한 듯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3-5 공식'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오경식/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일반인이 만약에 몇천만 원을 횡령·배임을 한다면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데 재벌총수는 다 풀어주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부정으로 구속된 엔론의 CEO가 2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미국 사례는 먼 나라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모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그리고 한화 김승연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재벌총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류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핵심은 대법원과 시민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만든 양형 기준에 있습니다.

300억 원 이상 배임·횡령죄의 경우 형량을 줄여주더라도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해야 하는데, 3000억 원 배임 혐의가 인정된 김승연 회장도 정확히 이 기준에 따랐습니다.

[임성근/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경제 발전의 경영 공백, 경제 발전 기여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항변은 정상 참작 사유로 넣는 데 대한 비판이 많아 뺐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전관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내세워 유전무죄 비난을 불러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담론에 법조계와 정치권, 그리고 재계 전체가 한 발 더 다가설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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