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친인척 김재홍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친인척 비리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명예를 잃고 의지할 권력도 사라지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애처로워 당장 석방해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제한 뒤 김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도록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친인척 비리가 국가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고 백성을 고통받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이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임을 고려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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