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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사촌 김재홍씨 항소심도 실형

MB 처사촌 김재홍씨 항소심도 실형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친인척 김재홍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친인척 비리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명예를 잃고 의지할 권력도 사라지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애처로워 당장 석방해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제한 뒤 김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도록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친인척 비리가 국가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고 백성을 고통받게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이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임을 고려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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