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함흥 1호 수력발전소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제 동향을 전하는 미국의 웹사이트인 'NK이콘워치닷컴(www.nkeconwatch.com)'은 "함흥 1호 수력발전소가 지난 7월 북한의 첫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모 인사가 알려왔다"고 17일 전했다.
이 사이트는 이번 CDM사업 등록에 따른 탄소배출권은 북한이 직접 갖지 않고 사업을 공동 등록한 체코기업이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UNFCCC는 북한이 CDM 등록을 신청한 9개 사업 중 함흥 1호 발전소와 금야 수력발전소, 백두산 선군 청년 2호 수력발전소, 예성강 3·4·5호 발전소, 원산 군민발전소 등 7곳에 대해 자격심사를 진행해왔다.
UNFCCC는 CDM 등록 신청 사업에 대해 `사전고려대상' 단계를 거친 뒤 사업계획서 검토와 실제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탄소배출권 획득까지는 2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CDM은 1997년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입,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면 해당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CDM 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각 사업당 최대 14년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북한도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북한 함흥1호 수력발전소, 첫 청정개발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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