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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민번호 수집·이용 18일부터 금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 사업자들의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도 2년 안에 파기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 영업 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여섯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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