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7일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로 구속 기소된 강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정을 모독하고, 사법 경시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찬양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을 우리나라가 자초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23건의 이적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지난해 9월 8일 진행된 2심 선고공판 때 재판부를 향해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를 크게 외쳤다.
이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지난해 11월 22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때 또다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17일 선고를 받으면서도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한 뒤 다시 입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선고 때마다 '북한만세'…50대 남성 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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