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7일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노숙자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술집에서 2만3천원 어치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지역 식당을 돌며 모두 6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 혼자 영업을 하는 식당을 골라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연합뉴스)
의정부경찰, '상습 무전취식' 40대 노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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