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절차와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이르면 17일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외교서한)를 보내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동의가 없는 제소 제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ICJ에 가입하지 않았던 1954년과 1962년 2차례에 걸쳐 독도 문제와 관련된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보내 "독도 문제에 대한 ICJ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2차례 모두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해 제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리가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일본은 우리의 동의 없이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이다.
강제관할권이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ICJ가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역시 독도 문제가 ICJ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내든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절차와 과정은
정부 절대 불응 방침, 제안은 무효화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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