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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살중학생,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앵커>

지난해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려오던 중학생 권 모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군의 유족들은 학교 측이 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며 교장과 담임교사, 가해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3억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해당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들이 권 군 가족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들은 권 군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해당 학교와 담임교사는 권 군의 자살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영/숨진 권 군 어머니 : 근본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들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건 나서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입막음하기 위한 대책만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도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어떤거지.]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 군과 중학교 교사인 권 군의 어머니 등도 사태가 극단적으로 흐른 일부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군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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