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입법 예고 김흥수 기자 Seoul 작성 2012.08.17 02: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흥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67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최근 만남 뜸해졌다"…아이유·이종석 4년 열애 끝 결별 '축협 청문회'에 손흥민·황희찬?…참고인 신청했다 결국 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오해가 불러온 참극 "XX할 때까지 태울 수 있어"…유족이 전한 폭언들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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