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입법 예고 김흥수 기자 Seoul 작성 2012.08.17 02:2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흥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67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장윤기 수사팀, 경찰 아버지에 "영장 신청 예정"…수사 정보 유출 정황 동영상 기사 "광주제일고에 폭발물" 협박…경찰청 "명백한 범죄" 접근금지 명령에도…전 남친 습격에 끝내 숨져 음바페 'PK 결승골'…프랑스, 파라과이 꺾고 8강 진출 '우발적 범행'으로 포장된 장윤기의 잔혹한 실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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