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자·학교·교사, 1억 3천여만 원 배상 이호건 기자 Seoul 작성 2012.08.17 02:0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난해 말 일어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측과 더불어 학교 법인도 피해 학생 유족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해 학생 측은 물론 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 그리고 학교 법인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호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4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나스닥 첫날 13% '껑충'…40조 쥔 최태원이 꺼낸 말 동영상 기사 "차라리 부작용 감수할게"…'기적의 약' 못 끊는 이유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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