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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자·학교·교사, 1억 3천여만 원 배상

지난해 말 일어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측과 더불어 학교 법인도 피해 학생 유족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해 학생 측은 물론 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사, 그리고 학교 법인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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