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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