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유모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업체 대표 안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 전 의원은 1명의 후원인에게 연간 500만 원 이상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2006년 12월 안 씨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안 씨 회삿돈 2000만 원을 직원 200명 명의로 10만 원씩 소액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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