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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불법 후원받은 전직 국회의원 벌금형

인천지법, 불법 후원받은 전직 국회의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부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유모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업체 대표 안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 전 의원은 1명의 후원인에게 연간 500만 원 이상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2006년 12월 안 씨에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안 씨 회삿돈 2000만 원을 직원 200명 명의로 10만 원씩 소액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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