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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의사 시신유기 피해자 약물 중독으로 사망"

국과수 "의사 시신유기 피해자 약물 중독으로 사망"
강남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여성 30살 이 모 씨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이 씨가 다수 약물에 복합적으로 중독돼 숨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는 또 의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13가지 약물 가운데 위 진정제로 쓰이는 '부스코판'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나로핀, 베카론 등 나머지 12가지 약물은 의사가 자백한 대로 모두 검출됐습니다.

국과수는 의사가 경찰 조사에서 시인한 용량보다 더 많이 투약한 약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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