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왕따 학생 자살, 학교도 배상 책임 있다"

<앵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권 모 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권군의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려오던 중학생 권 모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 군의 유족들은 학교 측이 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며 교장과 담임교사, 가해 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3억 6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오늘(16일) 해당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들이 권 군 가족에게 1억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들은 권 군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해당 학교와 담임교사는 권 군의 자살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영/숨진 권 군 어머니 : 근본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건 나서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입막음하는 대책만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 군과 중학교 교사인 권 군의 어머니 등도 사태가 극단적으로 흐른 일부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군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TBC 강중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