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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본격 수사…공정위 압수수색

<앵커>

검찰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도 형사고발하지 않은 공정위원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대강 복원 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4대강 관련 16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 대해 19개 건설사가 공사 수주를 담합했다는 의혹이고, 또 하나는 공정위가 지난 6월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건설사들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다만 현행법상 형사 고발에 대한 전적인 판단 권한은 공정위에 있는 만큼 추가 외압이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정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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