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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비리 '솜방망이 처벌' 판결 공식 깨졌다

<앵커>

오늘(16일) 김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벌회장에 대해서는 유난히 솜방망이 같았던 판결 공식을 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속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해 공식처럼 내려졌던 판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재판부는 231페이지의 긴 판결문을 통해 김승연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열거한 뒤 "범행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제시했던 "경영공백 우려"나 "경제 발전 기여"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양형기준에 없다'며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화두에 사법부가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 법조계 인사는 해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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