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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법정구속…"배임·횡령 혐의 인정"

<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배임과 횡령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거대 그룹의 총수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판결입니다.

먼저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현재 심경을 부탁드립니다.) 선고 끝나면 봅시다.]

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김 회장이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차명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지원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계열사인 한화유통의 부동산을 한유통과 웰롭이 싼 값에 사들인 뒤, 다시 한화건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한유통과 웰롭이 941억 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재무팀장의 단독 범행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 직원들이 김 회장을 체어맨의 약자인 CM으로 지칭하며 신의 경지,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표현한 만큼 불법 행위가 김 회장 모르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창영/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경제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09년 7월에 새로운 양형기준 만들었습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해 오늘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은 과하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확신이 든 부분만 법대로 판단해도 법정구속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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