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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독도행' 사전보도 교도통신 중징계"

청와대 "'대통령 독도행' 사전보도 교도통신 중징계"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엠바고를 파기하고 사전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전날인 지난 9일 밤 10시30분쯤 회원사인 일본 신문ㆍ방송사를 상대로 기사를 송고하는 과정에서 일정과 경호 엠바고를 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교도통신이 포괄적 엠바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송고한 것"이라며 "이것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외부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시기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전에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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