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실형선고는 2009년 도입한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현재 양형 기준에는 과거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때 적용된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판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례가 양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김 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변호인의 자료와 검찰의 자료를 검토해 유죄확신이 들면 법정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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