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승연 법정 구속한 판사 "실형 선고 이유는…"

김승연 법정 구속한 판사 "실형 선고 이유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실형선고는 2009년 도입한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현재 양형 기준에는 과거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때 적용된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판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사례가 양형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일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또 "불구속 상태에서 김 회장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변호인의 자료와 검찰의 자료를 검토해 유죄확신이 들면 법정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