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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명여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부당"

법원 "숙명여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를 비롯한 임원 5명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불법적인 행위 일부는 교과부의 시정 요구 이전에 바로잡혔고 이들의 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2009년 회계연도 기간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여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올해 4월 이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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