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과 향응까지도 처벌하는 '부정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공직자가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이와함께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으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직무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관급 이상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된 뒤 2년동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활동의 청렴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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