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과부, 인권위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유지"

교과부, 인권위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유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등학생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했으므로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내놓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일선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려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방침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일선교사는 징계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시정명령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