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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에 파산 선고

부산지법, 부산저축은행에 파산 선고
법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해 영업이 정지된 데 이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부산저축은행이 자본금 증액이나 제 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낮다며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고 부산저축은행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10월5일까집니다.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0월31일로 오후 2시10분 부산지법 307호 법정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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