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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김승연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선고 끝나고 봅시다.]

법원은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인정해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임직원 이름을 빌려 1000억 원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재무팀장이 자기 몰래 모든 범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룹 구조에서 재무팀장이 혼자서 범행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경영 공백 등의 이유로 재벌 총수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관례를 깬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이용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화그룹은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를 통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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