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무료 관광에 혹해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무료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시켜준다며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데려가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규정했습니다.
방문판매로 규정되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이 기간 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 방문판매와 다른 후원방문판매로 구분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의 10배 이상인 물품은 판매할 수 없고 계약서에 환불 사항이 없으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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