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5세 미안의 영유아가 둘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셋 이상 자녀를 가진 가구만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둘이 있는 가구도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규칙의 개정령에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할 때 부채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 또는 차량운행을 중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어긴 어린이집과 원장에게는 최대 1년의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