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포함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관련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 조례가 단체장의 임원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건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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