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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골프회원권 판매업자 징역 10년

'돌려막기식' 골프회원권 판매업자 징역 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1천50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토비스레저 회장 이모(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회원들에게 약정을 이행해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수년간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신문광고를 내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총 8천170여명한테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했다. 회원들에게는 전국 골프장 아무곳에서나 비회원 가격으로 골프를 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씨 회사는 재정상태가 나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수익을 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 지불한 돈으로 기존 회원이 청구한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 급급했다.

신규회원이 줄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이씨는 결국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체류기간 경과로 체포된 후 강제추방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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