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화물운송업체 운영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주모(45·운전기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든 점, 흉기로 목 부분을 찌른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제한 뒤 "가족을 위해 일하다 생활비를 못 받게 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에 대해서는 "함께 있던 회사 직원에게는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3년, 2명은 2년6월의 양형을 각각 제시했고, 징역 4년·2년·1년6월이 1명씩이었다.
주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9시45분께 대덕구 송촌동의 한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유류보조금과 부가세 51만원을 내 놓으라"며 임모(4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동료 직원 윤모(2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밀린 임금 다오" 칼부림 남성, 참여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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