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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1시간내 연료 재충전 금지

버스·택시, 1시간내 연료 재충전 금지
버스와 택시는 1시간 내에 연료를 재충전할 수 없고 택시는 한번에 72리터 넘게 충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을 가짜로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정주유소나 충전소에 주유를 강요하고 유류구매카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 정보공개 거부 등을 하다 걸리면, 1차에는 경고하고 2차 시에는 6개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집단 불법 파업 때에는 1,2차 없이 즉시 6개월 보조급 지급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국토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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