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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현기환이 문대성에게 준 500만 원

[취재파일] 현기환이 문대성에게 준 500만 원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일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1억5천만 원을, 당선되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한계 액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떨지는 알 수 없겠죠?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치인 후원금 모금액을 공개합니다.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모은 후원금 총액은 물론 300만 원 이상 고액 개인 후원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18대 의원과 후보자들에 대한 후원금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후원금 내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당선된 문대성 후보자 후원금 내역인데요, 문 후보자에게 5백만 원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후원금을 건넨 시점은 3월 20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현기환 의원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시점이었고요, 문대성 후보자는 부산 사하갑 공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문대성 후보자를 지역구에 추천한 사람이 현기환 당시 의원으로 알려진 만큼 현 전 의원이 문 후보자에게 5백만 원을 준 것 자체만 갖고는 크게 의아할 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검찰이 수사 중인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건에 대입시켜 보면 묘한(?) 궁금증을 만들어 냅니다. 현영희 의원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날이 3월 15일이죠? 물론 현 전 의원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현 전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후원금을 준 시점이 사건 발생 불과 닷새 뒤여서  의혹의 상상력이 사그라들지 않는 건 단지 저 혼자뿐일까요?

눈에 띄는 재미있는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배우인 아들 송일국 씨에게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치 후원자이자 효자라고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김무성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서용교 후보자(19대 당선)에게 5백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보좌관도 서 후보자에게 5백만 원을 후원했네요. 지역구를 물려받은 서 후보자가 김 전 의원의 정치적 아들로 불리는 만큼 이것도 가족간 후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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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들끼리 후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고승덕 전 의원은 같은 당 김성태 의원에게, 비례대표 이애주 전 의원은 전재희 전 의원에게, 민주통합당 강성종 전 의원은 같은 당 백원우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김학재 전 의원은 우윤근 의원에게 개인 최대 후원금인 5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같은 당 의원끼리는 품앗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당 의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자신이 자신에게 5백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계안 전 의원은 같은 당 이목희 후보자(19대 당선)에게 5백만 원을 후원했지만, 이목희 후보자는 그냥 입을 씻었네요.

최다액 후원금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민주통합당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3억2천82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을 빼고 상위 2등부터 10등까지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3억60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유승민(3억260만 원), 이주영(3억120만 원), 김광림(2억9천890만 원), 윤진식(2억9천870만 원), 최경환(2억9천830만 원), 유정복(2억9천450만 원), 안효대(2억9천360만 원), 김태호(2억9천50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론 새누리당 김재원 후보자가 1억6천440만 원으로 최다액입니다. 그 뒤를  정진석(새누리당.1억5천460만 원), 서용교(새누리당.1억5천170만 원), 김종훈(새누리당.1억5천50만 원), 손수조(새누리당.1억5천50만 원) 순입니다. 여당 인사들에게 후원금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고요, 특히 새누리당 당권파인 친박계 의원들이 역시 후원금 모금에서도 힘을 과시하는 듯 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는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2억9천58만 원으로 1등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1억7천39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선 정세균 후보가 2억4천625만 원이고요, 문재인 1억4천586만 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역 의원은 3억 원, 후보자는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인사들도 많습니다. 19대 총선 기준 후원금 한도를 넘긴 의원은 새누리당 유승민, 정병국, 이주영 의원,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긴 후보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정진석, 김종훈, 서용교, 손수조 후보자 등인데요,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소속만 있습니다.

기준 후원금 한도를 넘긴 정치인들에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중앙선관위는 한도를 넘긴 정치인에게 일단 소명 기회를 줍니다.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해명을 하는데, 보통 막판에 한꺼번에 후원금이 몰리는 바람에 계좌 폐쇄를 한 날짜에 어쩔 수 없이 기준 한도액을 초과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해명과 달리 한도액 초과를 고의로 저질렀을 경우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거나 수사의뢰, 고발 같은 형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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