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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말뚝테러' 일본인 범죄인 인도청구 검토

변호사 "일본인 통해 현지 검찰 고소도 추진"

검찰, '말뚝테러' 일본인 범죄인 인도청구 검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일본인을 데려오기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뒤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예전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사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말뚝테러 사건의 처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체결된 한ㆍ일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양국 법률에 의해 사형ㆍ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국이 특정 범죄행위를 같은 죄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케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지난달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용수 할머니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나눔의 집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박선아 변호사는 국내에서 스즈키씨를 사법처리하기 힘들 경우에 대비해 향후 일본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고소ㆍ고발해 처벌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즈키 씨는 말뚝 테러 사건 직후 한국 국민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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