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보훈상이자 등 주거 약자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하는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건설물량의 5%, 그 외 지역은 3% 이상을 반드시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약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 약자입니다.
신규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주거약자용으로 개조할 때는 바닥높이차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 비상연락장치 마련 등 주거약자의 생활에 필요한 설치항목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전용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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