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이 0.1%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동·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 3천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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