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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전달책' 조기문 구속여부 곧 결정

<앵커>

새누리당 공천비리 사건과 관련해 3억 원을 중간에서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조기문 씨의 구속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기문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1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 씨는 영장 심사에서 문제의 쇼핑백에는 3억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제보자 정동근 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쇼핑백이 절반 밖에 차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로화나 달러, 엔화가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 현영희 의원 남편 회사 금고에서 외화가 발견됐고 유로화를 환전한 내역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4일 압수수색 직후 현영희 의원과 조기문 씨가 차명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등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조기문 씨를 상대로 현기환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현기환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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