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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컨택터스ㆍSJM 사법처리 방침"

고용부 "컨택터스ㆍSJM 사법처리 방침"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위법사실을 발견해 사법처리하기로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컨택터스 서울 법인이 파견자를 허가 때 서류에 기재했던 것과 달리 실제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허가를 취소하고 법인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SJM에 대해서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금속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SJM의 직장폐쇄 조치도 조사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고용부의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SJM과 만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뒷북조치밖에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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