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인사 인터체인지와 가야 도로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13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해인사IC-가야 4차로 도로 확장과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며 모 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특히 해당 업체의 울타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전체 9곳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결과 전체 4천 4백여미터 구간에서 안전성이 저하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업체의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는 16억여원으로 다른 업체의 방호울타리 비용보다 8억 7천여만원 비싸 특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방호울타리가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4천4백여미터 구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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