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 중견기업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상장폐지로 일순간 `개미지옥'으로 전락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전모가 드러나 증시에서 퇴출당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보려는 개미 투자자들의 소송 열기로 여전히 법정 공방이 뜨겁다.
1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주주 348명은 A회계법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 9일 정산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의 소송전은 2009년 결산 때 기존 A회계법인이 아닌 대주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해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아 회생을 노렸지만, 수정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다.
경영진은 횡령설에 휩싸였다.
결국 거래소는 2010년 8월23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해당 주식은 `땡처리식' 정리매매를 거쳐 같은 해 9월3일 증시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당시 이 회사 코스닥 시총 순위는 26위였다.
7천여명의 개미가 투자금을 물린 것으로 추정됐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오세미테크 제품을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으로 꼽은 지식경제부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던 전직 금융당국 간부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야당의원은 정부가 `코스닥 황제주' 만들기에 열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피해를 본 주주가 워낙 많아 여러 단위로 집단소송이 난무했다.
주주들은 회계 장부를 부실 감사한 A회계법인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348명은 주주모임 중 가장 큰 규모로 피해금액만 총 277억원(1인당 평균 7천960만원)에 달했다.
A회계법인은 애초 작년 10월 초 이들에게 조정을 제의했다.
양측은 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피해금액의 3.8%인 10억6천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A회계법인이 다른 주주모임(66명)에 5억5천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피해액 대비 배상액 비율(9.6% 추정)이 이들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들은 "다른 주주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평등한 결정"이라며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다.
A회계법인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증권사 법무팀 관계자는 "피해주주들의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는 건 일반적이지만, 열기가 이처럼 오래가는 건 이례적이다. 피해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태양광 믿고 투자했는데'…개미 348명 집단소송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 2년째 치열한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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