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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민홍철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박성호·민홍철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창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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