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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전달자 조기문씨 구속 여부에 촉각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오후 6시 결과 나올 듯

검찰, 공천헌금 전달자 조기문씨 구속 여부에 촉각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3일로 예정된 중간 전달자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씨의 진술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주말인 11~12일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조씨가 모두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 돈을 옮긴 쇼핑백이나 루이뷔통 가방의 크기 등으로 미뤄 활동비 5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라는 제보자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또 수사과정에 조씨가 현 의원과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말을 맞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다 거래한 돈이 거액이어서 도주우려마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의원과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에게 정씨 등의 차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현 의원과 해당 의원 등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줄줄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 의원이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씨의 진술에 구체성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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