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박근혜 의원 사진을 합성해 선거 공보물에 실은 의혹이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김 의원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고소인인 민주통합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 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11 총선 때 김 의원과 박 의원이 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진이 두 사람의 자세나 시선 등이 부자연스럽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에서 사진 원본을 제출 받아 조작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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