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40살 권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6일 새벽 5시쯤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지난 3월부터 울산, 제주, 사천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주점 업주들이 술값을 요구하면 팔에 새겨진 해골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캔 음료수 등을 던져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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