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부부싸움 중 옆방에서 잠든 처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박 모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박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격분해 옆방에서 자고 있던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살해된 처남은 이들 부부 집에 얹혀살고 있었으며, 이날 부부싸움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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