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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때린 레커차 기사 2명 집행유예

보험사 직원 때린 레커차 기사 2명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려는 보험회사 직원을 때린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레커차 기사 A(32)씨와 B(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으나 둘 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인천 남동구 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미리 와 있다가 자동차보험회사 조사원 C(41)씨가 뒤늦게 나타나 별도의 레커차를 불러 견인해 가겠다고 하자 홧김에 C씨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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