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자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고 428억여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토지 관련 인ㆍ허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A주식회사의 신청을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이 난개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B주식회사도 파주 면 단위 지역에 골프장을 지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1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