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적 패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 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연습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불평등한 지위 남용 죄질 나쁘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