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기술유출' 쌍용차 직원들 2심도 무죄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쌍용차 임직원 7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 모 씨 등 7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보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보를 제공해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 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하이차에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2009년에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